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414000030629086&s=0,1103&e=83,1248뉴스  오마이뉴스 - 기사 목록으로 가기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속보, 사회] 2003년 04월 14일 (월) 17:33


아파트 근로자들이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상호 연구원은 최근 ‘아파트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직원의 개별적 인사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계약상 사용자는 주택관리업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는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사용자 개념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규율을 두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사업 등의 위탁, 임대차 등에 의한 사업 이전이나 기타 법률 행위에 의해 사실상 사업 등이 이전된 경우에도 고용은 승계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를 자치관리로 일원화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 대행업자’로 변경시키면서 권한과 책임 관계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방안,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 법규를 수정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인사·노무관리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아파트 관리기구의 변동이 아파트 관리방식의 변경이나 주택관리업자의 변경 외에도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로의 외주화나 용역업체 교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아파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업양도시에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이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실제로 위탁관리업자가 ‘비독립적 관리대행업자’로 전락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에 가까운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점 ▲주택관리업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은 평당 약 30원 정도의 수수료에 한정돼 독자적 지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점 등 주택관리업자가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지위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근로자파견법에서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해 개입하는 정도 만큼 일정 정도의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법 규정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만일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해고된 목동10단지아파트 노조원과 은마아파트 노조원들이 고용승계 문제를 ‘사용자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영업양도시 고용승계’라는 법리 적용 문제로 접근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양도인과 양수인간 고용승계 약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입장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법원에서도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간 영업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약정이 있어야만 고용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목동10단지아파트 근로자의 고용승계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 평석했으며, 아파트 근로자의 사용자성 문제, 프랑스 및 독일의 영업 위임 내지 위탁시 고용승계 인정 논리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629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111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955
243 경남부산전지역아파트계단청소용역전문업체 2006-01-29 2703
24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06.2.13공포) file 2006-02-11 2529
241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06-02-28 2305
240 주택법_개정_업무지침[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file [17] 2006-03-08 2816
239 주택과리사등의 직인 신고 관련 [1] [162] 2006-03-08 5001
238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2006-03-12 2567
237 발코니 확장 관련 _ 방화판의 설치 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2 2565
236 발코니확장 관련_방화유리의 설치_건설교통부[동영상] 2006-03-13 2228
235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3 2276
234 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2006-03-13 2209
233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2006-03-13 2053
23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_2006.2.24개정 2006-03-13 2787
23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6-03-29 2115
230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2006-03-29 3052
229 보도자료(주택관리사보시험위탁_20060410) file [77] 2006-04-14 3580
228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2006-07-06 2258
22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file 2006-07-18 2243
226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file 2006-07-18 1864
225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2006-07-18 2090
224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_060803 file 2006-08-07 1836
223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file 2006-08-10 2172
222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2006-08-21 3225
221 전자파 2006-08-27 2025
220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2006-08-28 1945
219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8-28 2310
218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06-08-28 2089
21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2006-08-28 2293
216 최근5년 최저임금 2006-09-05 2241
215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file 2006-09-09 2660
214 41개 아파트 2차로 담합 확인 file 2006-09-09 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