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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지구 지정·공영주차장 확충

조회 수 2019 추천 수 12 2003.03.28 00:03:31
http://search.hankooki.com/search/search.api?공동주택;all;http://www.hankooki.com/NewsPortal/200302/np20030217070209h0020.htm주차관리지구 지정·공영주차장 확충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주차난 대책 내년 상반기 시행
도심은 주차상한제, 차량유입 억제주차장법 개정


주거지역 가운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주차관리지구로 지정돼 `1차량 1차고지' 개념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공영주차장도 우선 확충된다.

반면 도심 및 상업지역에서는 유입 교통량 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가 확대 시행돼 주차시설 설치가 억제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이달중 마련, 올해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주거지역 중 주차시설 확보율(가용 주차면/자동차 보유대수)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을 블록단위로 주차관리지구로 지정, 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자가 주차장 설치비 지원, 공영주차장 부지 우선확보, 건물부설 주차장의 공동이용 및 유료개방 의무화, 학교.공원 등 유휴공간의주차용도 활용 등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해 `1차량 1차고지' 개념으로 단독, 다세대,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가구별 최소 1주차 면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단독.다세대 주택은 시설면적 39평(130㎡) 이상 1대,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36평(120㎡) 이상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도심 및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반대로 주차상한제를 적극 도입, 주차금지구역(레드 존) 설치, 지자체간 불법주차 교차단속, 공공기관에 주차단속권 부여 등주차시설 억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수요 감축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도가 조례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했으나 주차장법 관련규칙을 개정해 상업지역 이외에 유흥시설 등이 밀집된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등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은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시킨다는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 주차난으로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 소통곤란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면서 "종합적인주차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주요뉴스]

입력시간 2003/02/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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