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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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는16년전부터부녀회가이루어지고있었는데한두분이서여지껏하다가
2005년에동대표에서수익금에대한명백한서류미비로해체가되고새롭게부녀회를재구성을을하여동대표입회하에모든것이이루어지고활동을하고명확하게결산보고와활동내역을첨부하여연2회입주민께공고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번새로운입대표임원들이부녀회가하고있는모든일을간섭하려고간접적으로표현을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부녀회는폐지와헌옷그리고부대사업을하여그수익으로입주민께명절선물과경비실경로당기계실직원등아파트벤치를설치하여좋은반응을얻고있었습니다
벤치는주민들의의견을모아했고요
부녀회원들에게는아무런해택도없이아파트청소며경로행사까지봉사를하면서2년을보내왔는데동대표등이입주민에게선물을주지말고아파트를위한공사만하라고하니이해가안가네요
주민들이버리는쓰레기를모아정리해그수익으로입주민들에게돌리는게그리나쁜일인가요?
그리고부녀회가공사를할려고결성된것이아니잖아요?
참부녀회에서쓰는것은총무판공비30000원을주고대청소시회원들4000원짜리점심먹는것이다입니다
회원수는18명인데 위사항이동대표가하지말라고하면하지말아야하나요?
2005년에동대표에서수익금에대한명백한서류미비로해체가되고새롭게부녀회를재구성을을하여동대표입회하에모든것이이루어지고활동을하고명확하게결산보고와활동내역을첨부하여연2회입주민께공고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번새로운입대표임원들이부녀회가하고있는모든일을간섭하려고간접적으로표현을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부녀회는폐지와헌옷그리고부대사업을하여그수익으로입주민께명절선물과경비실경로당기계실직원등아파트벤치를설치하여좋은반응을얻고있었습니다
벤치는주민들의의견을모아했고요
부녀회원들에게는아무런해택도없이아파트청소며경로행사까지봉사를하면서2년을보내왔는데동대표등이입주민에게선물을주지말고아파트를위한공사만하라고하니이해가안가네요
주민들이버리는쓰레기를모아정리해그수익으로입주민들에게돌리는게그리나쁜일인가요?
그리고부녀회가공사를할려고결성된것이아니잖아요?
참부녀회에서쓰는것은총무판공비30000원을주고대청소시회원들4000원짜리점심먹는것이다입니다
회원수는18명인데 위사항이동대표가하지말라고하면하지말아야하나요?
2007.02.22 09:20:59 (*.236.130.84)
저의 개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자생단체인 부녀회가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아파트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노고 또한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구요. 그러나 원칙은 부녀회에서 재활용수익금 및 광고 수익금이던 알뜰시장 개장수익금이던 각종 수익금 즉 관리외 수익금은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아파트는 단지 특성에 맞게 수익금 중 일부를 입주민에게 선물 등에 지출하고 회장 총무이사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30여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울러, 귀 단지의 특성에 맞게 부녀회칙을 제정하여 각종 불합리한 것 등을 개정하여 입대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함이 옳을줄로 판단됩니다. 단, 총무판공비 3만원은 너무 심한것같군요. 추운겨울이나 한 더위에서도 단지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주부들의 자생모임 단체인 부녀회의 활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말입니다. 저희 아파트 부녀회는 경로잔치도 열고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도 개최하고 물론, 직원들 야유회도 보내주고 등등 하시는 일이 많답니다.
2007.02.22 13:29:51 (*.6.242.179)
사견 입니다.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백인백색 의견이 난무 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 제13조 업무 방해 금지 조항 명령에 의거하여 아파트내의 다른 조직을 결성 할수 없습니다. 단, 제13조는 입대회의 및 관리주체 업부관여, 관리규약에 정한 목적 달성에 방해를 위한 조직 이라는 단서를 주었으므로 이러한 방해가 아닌 순수한 단체(부녀회,노인회) 등은 결성이 가능하다 라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앞서 위 답글에서 주장하신 내용처럼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월권하여 입,대회의 해산 등 강하고 거칠게 운영하는 부녀회도 있습니다.
부녀회 회칙을 정비 하시어 1차적으로 부녀회원들의 회비 납부,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방해,간섭을 배제 명문화 하고 관리외 수익에 지출에 대하여 회칙에 따른 투명사용, 입대회의 보고 및 대입주민공개, 항시 대표회의와 대화,협의 하시어 일처리 하시어 입주민들이 공감 한다면 아파트 발전을 위해 좋을듯 합니다.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백인백색 의견이 난무 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 제13조 업무 방해 금지 조항 명령에 의거하여 아파트내의 다른 조직을 결성 할수 없습니다. 단, 제13조는 입대회의 및 관리주체 업부관여, 관리규약에 정한 목적 달성에 방해를 위한 조직 이라는 단서를 주었으므로 이러한 방해가 아닌 순수한 단체(부녀회,노인회) 등은 결성이 가능하다 라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앞서 위 답글에서 주장하신 내용처럼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월권하여 입,대회의 해산 등 강하고 거칠게 운영하는 부녀회도 있습니다.
부녀회 회칙을 정비 하시어 1차적으로 부녀회원들의 회비 납부,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방해,간섭을 배제 명문화 하고 관리외 수익에 지출에 대하여 회칙에 따른 투명사용, 입대회의 보고 및 대입주민공개, 항시 대표회의와 대화,협의 하시어 일처리 하시어 입주민들이 공감 한다면 아파트 발전을 위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