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기간이 8월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동의를 거쳐 위탁관리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주체측에서 처음 선정한 위탁업체에 불신이 많은 관계로 다른 업체를 입찰로서 선정코자 하며, 그러므로 관리직원 고용승계가 되는지요? 그리고 고용승계시 근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에서 소장등 직원을 교채를 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