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층은 폐쇄하고 3층부터 승강전기료를 부과하는데
장애자용 승강기도 2층은 폐쇄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장애자용 승강기는 2층을 열어놔야 되는지요
열어놔야 되면은 무슨 법규라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