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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조회 수 6110 추천 수 0 2013.12.27 11:45:13

주택법주요 개정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2014.4.25. 시행(기본계획수립 규정은 즉시 시행)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와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

 

리모델링 원활한 추진을 의해 리모델링 지원센터()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관련: 2014.5.14. 시행

 

입주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

 

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발생 중단 요청 또는 차음조치 권고 가능(필요시 사실관계 조사)

 

소음피해를 끼친 입주민은 소음발생 중단 등 협조해야 하고, 소음발생이 계속될 경우 피해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국토부환경부장관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공동부령으로 정함

 

관리주체는 소음예방,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민은 소음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조직 구성 가능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일부규정은 2015.1.1. 시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의무화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실시 의무화(300세대 이상 매년 실시 등)

 

지자체 감독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장부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의 공개 의무화

 

전문성윤리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교육 강화,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적(3) 검토 의무화, 관리비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련: 2014.6.25. 시행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공동 결정사항 등 규정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6.25.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하도록 규정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 2014.12.25. 시행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근거를 신설하고, 일정 이상 주택은 일정 등급이상을 받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완화 근거도 마련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2014.6.25. 시행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해 일시적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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