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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여부 판정기준

 

제정 : 위원회 기준 제01(2011.11.17)

개정 : 위원회 기준 제03(2012.02.16)

 

1(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46조의2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2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판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판정용어)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 심사결과 주택법 시행령별표6과 별표 7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로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하자아님 : 심사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이나, 관리부주의 또는 사용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심사대상 아님 : 다음 각목과 같이 하자보수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여 발생한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각하 : 하자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의 경우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설 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당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

. 하자내용이 없는 경우

.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신청인 등이 사실조사자료제출 및 하자심사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하자심사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

<본조신설 2010.2.16>

 

3(하자구분) 주택법 시행령별표 6 1호에 따른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공 하자 : 주택법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80가지 공종)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체가 시공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程度)의 하자

2. 누락시공 하자 : 수개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공종 내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작업을 누락하고 시공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程度)의 하자

3. 변경시공 하자 : 건축물 또는 시설물(설치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설계도서명기된 규격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거나 다른 것으로 시공되었거나 또는 끝마무리의 부족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시공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程度)의 하자. 이 경우 설계도서에 명기된 제품 등과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시공한 것과 제품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설치시공한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4. 기타 하자 : 사용검사받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내마모성 및 강도 등의 부족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령 별표 6 2호에 따른 현상(균열침하파손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程度)의 하자

<본조신설 2010.2.16>

 

4(균열하자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내력구조부에서 발생하는 균열하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판정기준

비 고

1. 철근콘크리트공사

균열폭 0.2이상(미관상 균열포함)

주택법시행령 별표6

2. 내력구조부

건조환경: 0.4이상과 0.006Cc 중 큰 값

습윤환경: 0.3이상과 0.005Cc 중 큰 값

누수 균열(누수를 수반하는 모든 균열)

주택법시행령 별표7

*내력구조부의 안전상구조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개정 2010.2.16 종전 제2조에서 조문이동>

 

5(층간시공이음부위의 균열) 내력구조부의 층간 시공이음부위(Construction-Joint)에서 발생한 균열(철근 비노출 또는 녹물이 없는 상태로 안정상구조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2007.3.16.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3)으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2.16>

 

6(결로하자 판정기준) 결로하자는 주택법시행령별표 6에 따른 단열공사의 하자로 보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판정기준

비 고

1. 세대벽체

벽체단열의 설계시공기준 만족여부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이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경우

2. 세대창호

창호단열의 설계시공기준 만족여부

3. 지하거실벽체

벽체단열의 설계시공기준 만족여부

<개정 2010.2.16 종전 제3조에서 조문이동>

 

 

부칙(2011.11.17)

 

이 기준은 20111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6)

 

이 기준은 20122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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