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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시행령」및 「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정문수
예고기간
2010/04/12~2010/05/03
[입법예고기간 : 2010.4.12.부터 5.3.까지 ]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주택관리업자, 각종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관리비 등의 집행 내용은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였음.


또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지는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게시판 또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동별 대표자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당해 공동주택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선거인 명부관리와 투․개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였음.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자의 관리사무소장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등을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2. 주요내용




1)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1) 그동안 관리규약으로 운영되어 오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에 의문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후단)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3)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4)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해 해당 공동주택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관할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관리와 투․개표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 3)




(5) 주택관리업자, 각종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정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 주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6)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그 관리비 등의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55조의 2, 제55조의 3)





(7)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8) 공동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였음(안 제82조의 2)



2)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1)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2)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4일로 함(안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2-2110-8254~55, FAX 02-503-7313, E-mail : ss31861@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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