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작성자 이향우 작성일 2008-02-21 조회 358
의안번호 1782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제안일 2008-02-18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8-02-19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의안정보




■제안경위
1. 2007년 5월 10일 장경수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7년 5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6월 8일 주승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여 동년 6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9월 13일 이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0월 23일 김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3차 건설교통위원회(2007.11.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269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11.21)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제269회(정기회 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2007.11.22)에서 이를 의결함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현행 제41조제1항 단서 삭제,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4.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930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5421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6277
243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계획 공고입니다 file 2007-07-22 2827
242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및기술기준고시제정(안)입안예고 file 2007-10-04 2825
241 아파트 변압기 고장, 350가구 난방 등 중단 2003-02-03 2803
240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2007-11-13 2785
239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file 2007-08-07 2764
238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대폭 줄어든다 file [1] 2004-03-24 2759
237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임대의무기간,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file 2002-10-11 2755
236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2003-08-28 2752
235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file 2006-09-09 2750
234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안내 [1] 2007-06-24 2749
233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회신내용 file 2004-07-22 2746
232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2-03 2746
231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비 횡령 사건 “광산구의원 개입” 의혹 [1] 2003-04-16 2737
230 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file 2010-07-07 2734
229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file 2004-06-17 2732
228 ◈제 3회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공고◈ 2006-09-09 2730
227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file [1] 2007-05-14 2728
226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_수원지법 성남지원[출처-한국아파트신문] 2008-03-24 2726
225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2003-04-18 2723
224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제도화 등 file 2007-08-02 2711
223 금년부터 달라지는 고용안정지원금 file 2007-01-12 2708
222 최저임금_20050906112109134---그림을 크릭 한 다음-->다시일반크기로확장하여... file 2005-10-21 2704
22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7-11-13 2703
220 승강기종합정보센터_2008년 1월 4일부터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3일 이내에 관리원에 고장통보 2008-01-06 2701
219 하자분쟁조정 신청방법 안내 [3] 2011-04-17 2699
218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양도소득세,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file [1] 2002-10-11 2687
217 아파트 단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업체(무료)소개 2007-04-04 2686
216 아파트관리 도급제 추진...한국일보 [1] 2002-09-06 2681
215 지로공과금 납부 자동화기기로...또 이 달말에는 아파트관리비를... 2003-04-16 2676
214 주택법개정_2010년4월5일_신구조문대비표 file [1] 2010-05-28 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