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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향우 작성일 2008-02-21 조회 358
의안번호 1782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제안일 2008-02-18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8-02-19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의안정보




■제안경위
1. 2007년 5월 10일 장경수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7년 5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6월 8일 주승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여 동년 6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9월 13일 이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0월 23일 김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3차 건설교통위원회(2007.11.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269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11.21)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제269회(정기회 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2007.11.22)에서 이를 의결함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현행 제41조제1항 단서 삭제,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4.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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