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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조회 수 4264 추천 수 9 2008.02.28 10:04:12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 협회의 제도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힘쓰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07년 1. 26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1조(보험가입) 의무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 13조(보험의 종류)에 의거 각 아파트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과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의무가입대상인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협회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개별로 가입했을 때 보다 15% 정도 인하된 보험료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관한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가입절차를 별첨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4. 또한 본 협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보험에 가입한 아파트의 전주민에게 국내 최고 변호사, 세무사들로 구성된 현대해상 고객전담 서비스팀에서 무료법률, 세무상담 서비스(별첨 참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5. 각 회원님의 아파트에서도 본 협회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을 가입하시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한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고, 부가적으로 현대해상 고객전담 서비스팀으로부터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받아 대주민 서비스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보험상품안내 및 가입절차


                     2. 보험가입 신청 설문서


            3.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 각 1부.  끝.


 



 



2008.2.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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