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조회 수 2411 추천 수 19 2007.12.19 01:36:18



 





 

⊙대통령령 제2043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 제정이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86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정기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보험의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안 제2조)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포함하여 그네, 미끄럼틀 등 10가지 유형의 놀이기구로 정하고, 그 어린이놀이기구가 주택단지, 도시공원, 유치원 등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정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1) 관련 법령과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하였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협력과 관련 전문가집단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 정기검사 면제의 요건 및 범위(안 제6조)


    (1) 법률에서 제조업자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면제의 요건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놀이기구가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면제결정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일부 항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절차(안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손해배상보험의 가입 시기(안 제13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의 의무적 보험 가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보험 가입의 시기를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6045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5532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6390
212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오는 메일 열지말고 삭제!! [1] [1] 2007-05-06 2440
211 아파트명칭변경판례 file 2007-05-03 3622
210 주택법개정법률(법률8383호 070420) file [1] 2007-05-03 2911
20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1998
20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2003
207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2007-04-27 2346
206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 실무] 를 아주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어요 ~할인 file 2007-04-26 2152
205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2007-04-21 2381
204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_본회의 의결일 2007-03-06 2007-04-17 2020
20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1] 2007-04-12 2086
202 주택법시행규칙개정_부칙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1] 2007-04-09 2892
201 2007년염화칼슘사용및판매하실분보세요 [1] 2007-04-05 2063
20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file 2007-04-04 2098
199 아파트 단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업체(무료)소개 2007-04-04 2696
198 4.1일부터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및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file 2007-03-27 2471
197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1] 2007-03-24 2633
196 제10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안내 file 2007-03-23 2275
195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2007-03-22 2388
194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주택관리사(보)소방시설관리사등], file [1] 2007-03-22 2537
19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4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07-03-18 2021
192 승강기 안전사고 종합대책 수립.추진계획-산업자원부 보도자료‘07년 3월 8일(목) file [1] 2007-03-18 2994
191 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_별첨참조 file [1] 2007-03-18 2285
19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1] 2007-03-16 2175
18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2007-03-16 2006
18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19920호, \07.2.28. 공포) file [151] 2007-03-05 4912
18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1] 2007-03-04 2459
1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공포일자 2007-01-26 시행일자 2007-07-01 ] 2007-02-27 2337
185 20070220100733_예고안(0702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file [1] 2007-02-21 2431
184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_규제개혁위원회본회의결과(177차)07년1월18일 file 2007-02-08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