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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42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383호, 2007. 4. 20. 공포, 2008.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48조제4호 신설)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함.


  나.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안 제72조의2 신설)


    (1)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손해배상 보장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함.


  다. 공제사업의 범위 및 공제규정의 내용 등(안 제107조의4부터 제107조의6까지 신설)


    (1) 주택관리사 등이 설립한 협회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제사업의 범위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과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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