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07/24 조회





내용
  
1. 자치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근로형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비교적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관리소장인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참가인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고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서만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통상의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으로서 ‘냉․온수 배관 및 열교환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기간을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단축하였고,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검토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였으며, 입주민이 부담하게 될 상당한 금액의 부채 발생이 예상됨에도 입주민과 충분한 사전 협의 내지는 동의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리규약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견적입찰방식으로 집행하였으며, 공사와 관련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게 공사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였고, 이후 입주민의 문제제기로 재협상을 통하여 공사금액이 1억여 원 이상 경감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관리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6000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548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6348
153 주공, 서민주택단지 안전점검 무상지원 file 2006-09-12 2024
152 ㅇ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 조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 file 2006-09-12 2237
151 ◈제 3회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공고◈ 2006-09-09 2739
150 41개 아파트 2차로 담합 확인 file 2006-09-09 2456
149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file 2006-09-09 2757
148 최근5년 최저임금 2006-09-05 2276
14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2006-08-28 2347
146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06-08-28 2197
145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8-28 2395
144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2006-08-28 1984
143 전자파 2006-08-27 2091
142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2006-08-21 3279
141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file 2006-08-10 2228
140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_060803 file 2006-08-07 1925
139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2006-07-18 2163
138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file 2006-07-18 1940
13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file 2006-07-18 2286
136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2006-07-06 2292
135 보도자료(주택관리사보시험위탁_20060410) file [77] 2006-04-14 3620
134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2006-03-29 3144
13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6-03-29 2166
13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_2006.2.24개정 2006-03-13 2891
131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2006-03-13 2111
130 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2006-03-13 2290
129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3 2320
128 발코니확장 관련_방화유리의 설치_건설교통부[동영상] 2006-03-13 2297
127 발코니 확장 관련 _ 방화판의 설치 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2 2644
126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2006-03-12 2635
125 주택과리사등의 직인 신고 관련 [1] [162] 2006-03-08 5068
124 주택법_개정_업무지침[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file [17] 2006-03-08 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