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하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3869
원 고 황○○
피 고 목동제△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 제기일 2005. 8. 25.
판결 선고일 2006. 6. 2.

쟁 점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저층세대
입주자들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의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사건 아파트 제◇동 제◇호의 소유자 겸 입주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1986. 9. 5. 준공되었고, 고층아파트 15개동 1248세대(동별로 각 2대씩 합계 30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고층세대라한다)와 저층아파트 21개동 600세대(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하 저층세대라 한다)가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

3. 피고 대표회의는 2004. 5. 12.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 대표 24명중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규약 제4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 제2항에 관하여 “승강기교체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50%는 사용자(승강기가 설치된 동의 3층 이상 입주자)가 부담하며 50%는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개정안을 대표자 1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위 개정안은 입주자의 전체 서면동의(고층세대 : 찬성 1,079세대,반대 6세대, 저층세대 : 찬성 51세대, 반대 485세대 등 전체세대 중 61.15%가 찬성하였으나 저층세대는 80.8%가 반대함)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3.시행되었는데, 위 개정안에 따라 고층세대에 부과되던 승강기교체충당금명목의 관리비는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한 장기수선충당금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 쟁점

고층세대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유하는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저층세대 구분소유자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는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얻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수 있는 때에는 각 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하여 전유부분은 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으나,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및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은 공유부분이라 하여 어느 것이나 그 1동(棟) 건물중에 있는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귀속되고, 그러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공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고층세대 아파트에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층세대 1동 건물에 있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층세대와 저층세대가 혼재하고 있고, 고층세대의 고밀화로 인하여 저층세대가 자신들의 대지 지분의 면적 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건축면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층세대에 설치된 승강기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결의는 고층세대의 공유물인 승강기 교체비용의 50%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의 결의로 이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인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약 변경에 관하여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승낙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 저층세대와 고층세대가 혼재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고층세대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유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수리․교체비용에 관하여는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이 없는 한 고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634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585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6671

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file [220]

  • 2007-09-11
  • 조회 수 6022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file

  • 2007-09-11
  • 조회 수 215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 2007-09-11
  • 조회 수 2350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 2007-09-13
  • 조회 수 2531

IT가 숨쉬는 지능형 공동주택 제도기반 조성 file

  • 2007-09-14
  • 조회 수 2333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및기술기준고시제정(안)입안예고 file

  • 2007-10-04
  • 조회 수 2867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7]

  • 2007-10-08
  • 조회 수 1980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 2007-10-08
  • 조회 수 3056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file

  • 2007-10-28
  • 조회 수 2666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 2007-11-05
  • 조회 수 2130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 2007-11-05
  • 조회 수 2052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 2007-11-05
  • 조회 수 2239

공동 안테나로 위성방송 시청 가능해 져 file [133]

  • 2007-11-06
  • 조회 수 3754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file [182]

  • 2007-11-11
  • 조회 수 7805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007-11-13
  • 조회 수 2504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 2007-11-13
  • 조회 수 2405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 2007-11-13
  • 조회 수 2271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 2007-11-13
  • 조회 수 283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07-11-13
  • 조회 수 2730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 2007-11-13
  • 조회 수 2300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발표

  • 2007-12-04
  • 조회 수 252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관리규정을 _관리소장 손배 file

  • 2007-12-04
  • 조회 수 300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file

  • 2007-12-19
  • 조회 수 24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file

  • 2007-12-19
  • 조회 수 2426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file [3]

  • 2007-12-19
  • 조회 수 2533

1,2종시설물 유지관리계획(2008년도분)/실적보고(2007년도분) 12월말일까지 보고 [1]

  • 2007-12-28
  • 조회 수 2480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2007.11.26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 2007-12-31
  • 조회 수 2533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중대고장 발생 통보 의무화 file

  • 2008-01-06
  • 조회 수 2522

승강기종합정보센터_2008년 1월 4일부터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3일 이내에 관리원에 고장통보

  • 2008-01-06
  • 조회 수 2747

08최저임금홍보 file

  • 2008-01-18
  • 조회 수 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