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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변경내역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7.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관련)

            부칙 <제550호,2007.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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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2007-11-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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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file [182] 2007-11-11 7786
109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7-11-13 2471
108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2007-11-13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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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2007-11-13 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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