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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안 제11조․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횟수는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
    (3)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20조)
    (1) 연 평균 185회 이상 벼락이 떨어지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뢰설비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피뢰설비기준을 강화함.
    (3)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9. 15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신축공동주택등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3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하도선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극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部材)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 본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6조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중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5호중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을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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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및 신구문대조표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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