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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7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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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배포일시 |
2009. 7. 28(화) / 총4매 | ||
담당 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과 장 김이탁, 사무관 박진열 ∙☎ (02)2110-8254~5, jypsan@mltm.go.kr |
보 도 일 시 |
2009년 7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7.28(화) 18:00 이후 보도 |
『주택법 시행령』개정
-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09.7.28)를 거쳐 8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영 제58조 제8항, 별표13의 제7호의2 개정) |
ㅇ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음
- 공개 항목은 공동관리 비목만 해당되며,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