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목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호 소정의 대수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10. 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10/09 조회 335
첨부파일   [1] 2007구합6243 판결.pdf
 
내용
 
①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에 관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리해석상 주요구조부 자체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위 건축법 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이란 그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문리해석상 이 사건 수선행위와 같이 기존의 칸막이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여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이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대수선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내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 보기----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2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0
 


상기 주소의 첨부파일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338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79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629

근로기준법(개정) file

  • 2003-09-15
  • 조회 수 2347

화물자동차 차고지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 의원입법 file

  • 2003-09-03
  • 조회 수 2096

최저임금고시문(2004)[1] file

  • 2003-08-31
  • 조회 수 2492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 2003-08-28
  • 조회 수 2679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 2003-08-19
  • 조회 수 3217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 팝스파이더 출시!!! [1]

  • 2003-08-12
  • 조회 수 2163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 2003-08-07
  • 조회 수 6108

아파트, 내년부터 ‘공기 質’ 입주자에 고지 의무화

  • 2003-08-07
  • 조회 수 2121

강남일대 대낮 아파트털이 잇따라

  • 2003-08-07
  • 조회 수 1886

동창회등 개인명의 예금 사후소명 금융종합세 면제

  • 2003-08-07
  • 조회 수 1782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 2003-08-07
  • 조회 수 2260

새아파트에 이온공기를

  • 2003-08-01
  • 조회 수 2102

경매아파트 체납관리비 조정결정 [출처-아파트관리신문]

  • 2003-07-28
  • 조회 수 2804

주택법시행령별표(입법예고20030719) file

  • 2003-07-24
  • 조회 수 1809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 2003-07-22
  • 조회 수 1765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 2003-07-22
  • 조회 수 2206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 2003-06-20
  • 조회 수 2187

영리목적 아닌 최소의 실비만 받는 단지내 ‘헬스장’운영 불법 아니다 [1]

  • 2003-06-20
  • 조회 수 2826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단전권’ 부여 검토

  • 2003-06-20
  • 조회 수 2290

제1회 경리관리사 자격시험

  • 2003-06-14
  • 조회 수 1944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합시다.

  • 2003-06-12
  • 조회 수 187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 2003-05-10
  • 조회 수 1791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첫 결정

  • 2003-05-09
  • 조회 수 1909

주택법(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 본회의 의결일 2003-04-30 file

  • 2003-05-01
  • 조회 수 1791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 2003-04-29
  • 조회 수 2920

공인중개사 시험 9월 21일 실시 예정?

  • 2003-04-19
  • 조회 수 1845

아파트 분양시 화장품냉장고를 선물해보세요

  • 2003-04-18
  • 조회 수 2108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 2003-04-18
  • 조회 수 2679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 2003-04-16
  • 조회 수 2990

지로공과금 납부 자동화기기로...또 이 달말에는 아파트관리비를...

  • 2003-04-16
  • 조회 수 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