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소유자·세입자, 공용부분 사용권 차이 없어…차등금 돌려줘야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서울고법 판결
세입자가 소유자에 비해 주차비를 더 많이 납부토록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세입자에게 차등해 받은 주차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 주상복합아파트인 S아파트 K씨 등 상가 임차인 33명이 이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는 원고 33명에게 소유자와 차등해 징수한 주차비 총 7천1백4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세입자 등 점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구분소유자와 동일하게 한정된다.”며 “대표회의가 부과하는 주차비는 그 성질상 공용부분의 사용료 내지 유지·보수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는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의 사용권도 받은 것이므로 세입자 공용부분의 사용권이 소유자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세입자의 주차장 사용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므로 주차비의 성질상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이 대다수 세입자들의 점유면적이 소유자들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주차비를 부과·징수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들은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들보다 과다 징수한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차비 산정의 가장 주된 기준은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주차장은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동안 장시간 사용되므로 그 관리방법과 비용의 산정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주차장의 유지보수비가 일정할 수 없으며, 주차수요는 계속 변동되는 것으로 입주자들 사이에 한정된 주차장의 이용관계를 조정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차비는 사용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기에 부적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차비가 주차장 관리의 실비용에 한해 부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객관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해 부과한다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관리비로 각종 비용, 사용료, 수수료, 충당금 등을 규정한 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아파트 주차장 관리의 실비용으로 차량 1대당 월 3만8000원을 주장하는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주차비 6만원과 비교해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가까워 노후한데다가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인근 아파트의 월 주차비가 11만∼15만원에 이르고 있어 주차비 6만원은 과다하지 않으므로 주차관리 실비용에 한해 주차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인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상가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보다 주차비를 더 많이 부과하자 K씨 등 상가 세입자들이 아파트와 상가 자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05년 12월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한 차등 징수금과 과징수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583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07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919
243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계획 공고입니다 file 2007-07-22 2709
242 경남부산전지역아파트계단청소용역전문업체 2006-01-29 2702
241 아파트 변압기 고장, 350가구 난방 등 중단 2003-02-03 2701
240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안내 [1] 2007-06-24 2694
239 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file 2010-07-07 2693
238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2-03 2687
237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file 2007-08-07 2683
236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2007-11-13 2681
235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임대의무기간,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file 2002-10-11 2662
234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_수원지법 성남지원[출처-한국아파트신문] 2008-03-24 2660
233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file 2006-09-09 2659
232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회신내용 file 2004-07-22 2655
2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7-11-13 2649
230 금년부터 달라지는 고용안정지원금 file 2007-01-12 2648
229 하자분쟁조정 신청방법 안내 [3] 2011-04-17 2646
228 승강기종합정보센터_2008년 1월 4일부터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3일 이내에 관리원에 고장통보 2008-01-06 2645
227 ◈제 3회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공고◈ 2006-09-09 2645
226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제도화 등 file 2007-08-02 2644
225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2003-08-28 2644
224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2003-04-18 2642
223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비 횡령 사건 “광산구의원 개입” 의혹 [1] 2003-04-16 2641
222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file [1] 2007-05-14 2639
221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대폭 줄어든다 file [1] 2004-03-24 2622
220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양도소득세,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file [1] 2002-10-11 2618
219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file 2004-06-17 2610
218 주택법개정_2010년4월5일_신구조문대비표 file [1] 2010-05-28 2609
217 지로공과금 납부 자동화기기로...또 이 달말에는 아파트관리비를... 2003-04-16 2603
216 아파트 단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업체(무료)소개 2007-04-04 2602
215 최저임금_20050906112109134---그림을 크릭 한 다음--&gt;다시일반크기로확장하여... file 2005-10-21 2597
2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