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작성자 이향우 작성일 2007-04-03  조회  384

의안번호  17632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제안일 2007-04-02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 안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주택의 택지비 결정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공택지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분양가격내역 공개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우려가 큰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하였고,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직접 임대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등의 운용절차를 개선하며,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 및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법」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등”이 직접 임대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제2조제3호의2 마목 및 바목, 제9조제3항 신설).

2. 「택지개발촉진법」상에 택지전매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공급받은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확대함(제3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다만,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공시하도록 함(제38조의2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6.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38조의4 신설).

7.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심사의 의무를 부과하며,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제사법위원회 수정)(제38조의4제4항 및 제102조의2 신설).

8.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5 신설).

9. 건설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계속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함(제41조제3항 신설).

10.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자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41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1.「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43조제1항).

12.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입주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2 및 제81조의2 신설).

1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를 추가함(제63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14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61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438

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 2011-01-22
  • 조회 수 3461

소방시설관리사

  • 2004-09-12
  • 조회 수 3456

아파트관리소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있는 방법 file

  • 2007-07-20
  • 조회 수 3386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file [1]

  • 2008-04-29
  • 조회 수 3333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1]

  • 2006-12-08
  • 조회 수 3310

뉴스공지 글쓰기 테스트

  • 2008-07-14
  • 조회 수 3264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 2006-08-21
  • 조회 수 3235

비상문자동개폐시스템(주)에스웰테크(031-278-7081) file [8]

  • 2003-11-03
  • 조회 수 3229

101018(석간)_하자분쟁_조정_본격화(주택건설공급과) file

  • 2010-10-24
  • 조회 수 3206

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file [157]

  • 2008-02-29
  • 조회 수 3205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 2003-08-19
  • 조회 수 320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file [16]

  • 2007-05-14
  • 조회 수 3191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중에서

  • 2004-11-19
  • 조회 수 3191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11.4.6) file [8]

  • 2011-05-10
  • 조회 수 3189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1]

  • 2008-01-21
  • 조회 수 3167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file

  • 2008-04-29
  • 조회 수 3158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2007-05-10
  • 조회 수 3139

계약체결권자(관리소장)와 고유번호증 명의(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다른 경우 하자증권 등 자체를 발행할 수 있는 지? file

  • 2010-10-24
  • 조회 수 3130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 2006-03-29
  • 조회 수 3078

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2006-12-23
  • 조회 수 3067

멈추지 않는 승강기 천장 뚫려 1명 중상 [49]

  • 2003-11-24
  • 조회 수 3065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방송문안등 file

  • 2008-08-13
  • 조회 수 3035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2007-05-10
  • 조회 수 3027

고층주택실내소음기준.복리시설설치기준.에너지성능등급표시의무.비상용승강기10층이상설치.단지내도료자유.문고설치기준등 file

  • 2007-07-16
  • 조회 수 2996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 2007-10-08
  • 조회 수 2992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 2003-04-16
  • 조회 수 2981

소방법령 위반행위신고에 따른 포상금목적 파파라치 주의요망 _출처 협회 file

  • 2011-04-17
  • 조회 수 2965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file

  • 2004-10-28
  • 조회 수 2962

청주 아파트 소방호스 도난사건 [1]

  • 2003-01-29
  • 조회 수 2939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 2008-12-22
  • 조회 수 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