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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조회 수 2109 추천 수 14 2006.11.23 21:29:15
산업자원부 보도자료http//www.mocie.go.kr‘06년 11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 김혜찬 팀장,  육근성 연구관 (509-7280)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 표준화된 시설관리로 인명과 재산손실 사전 예방  -  

□ 앞으로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이 처음으로 적용돼 건물 입주자 및 이용객(고객)들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로 인해 증가하는 인명과 재산손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관리 서비스에 관한 3종의 KS를 제정했다고 밝힘.

□ 제정된 규격은 연면적 3,000㎡ 이상 규모의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입주상담에서 퇴거지원까지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용어, 프로세스, 기반구조로 구성됨
ㅇ 시설관리 서비스 용어에서는 사업자와 고객간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서비스 수행절차 및 시설에 관한 30개의 용어를 표준화함
ㅇ 시설관리 서비스 프로세스에서는 현재의 사업자 중심에서 고객 위주의 입주상담, 입주지원, 시설운영, 퇴거지원, 안전관리, 불만처리 등 서비스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함
   * 시설관리 계약, 건물인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전열기 사전점검, 풍수해 방지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시  

ㅇ 시설관리 서비스 기반구조에서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인력, 시설, 교육훈련, 품질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그동안, 시설관리 서비스는 사업자의 영세성과 종사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표준화가 미흡하여 인력 의존도가 높고 1인당 생산성이 미국 및 일본의 1/2 수준으로 시설관리 비용의 증가와 함께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나, 이번 규격 제정으로 사전점검과 고장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업무 표준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설관리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사업자의 인프라 요건을 규정함으로서 서비스 질의 향상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외국 관련 업계의 국내 시장진출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시설관리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내년 중에 주거용 건물의 시설관리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임.    

붙임 : 제정경위와 제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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