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6일,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민에게 인터넷 등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자로 이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가진 후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주요 사안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로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따라 1~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1→2년 : 9개),  2→3년 : 6개,  3→4년 : 2개)하는 한편, 기술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17개, 57개 → 17개 공종, 77개 세부공사)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등에 공개를 의무화한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입주민이 아이디로 접근하여 수시로 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하여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급수, 급탕 및 난방설비 등이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리모델링과 병행 수선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6.20일 저출산 연석회의에서 시민단체 등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사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 업역을 개방한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만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사 업역을 폐지하여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택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이외,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하여 일부 보완한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원문 보도자료 참고

문의 : 주거환경팀 사무관 반석내, 송영환  ☎ 02-2110-8596, 8601 bs0519@moct.go.kr

(파일이름:061024장기수선계획(변경전후현황).hwp) (파일이름:보도자료(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846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34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157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 2007-04-27
  • 조회 수 2276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 2004-03-25
  • 조회 수 2276

20031215093300_주택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필97버젼) file

  • 2003-12-16
  • 조회 수 2272

‘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 file

  • 2008-02-15
  • 조회 수 2264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 2006-07-06
  • 조회 수 2264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file

  • 2009-01-10
  • 조회 수 226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 2007-09-11
  • 조회 수 225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file

  • 2006-07-18
  • 조회 수 2252

2009년도 최저임금 합의 결정 file

  • 2008-07-05
  • 조회 수 2250

최근5년 최저임금

  • 2006-09-05
  • 조회 수 2247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 2003-08-07
  • 조회 수 2244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건교부

  • 2003-12-01
  • 조회 수 2242

IT가 숨쉬는 지능형 공동주택 제도기반 조성 file

  • 2007-09-14
  • 조회 수 2240

발코니확장 관련_방화유리의 설치_건설교통부[동영상]

  • 2006-03-13
  • 조회 수 2240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 2007-11-13
  • 조회 수 2238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일대 혼란 일 듯

  • 2003-04-10
  • 조회 수 2235

정화조 청소 인부 등 6명 유독가스 질식

  • 2005-09-13
  • 조회 수 2234

전기요금인하 및 복지요금제도 시행(자세한 사항은 한전홈페이지를 이용)

  • 2004-03-25
  • 조회 수 2231

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 2006-03-13
  • 조회 수 2222

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 2008-03-19
  • 조회 수 2221

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_별첨참조 file [1]

  • 2007-03-18
  • 조회 수 2218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 2007-11-13
  • 조회 수 2211

제9회_주택관리사보_시험에_총_3만3천여명이_응시해(건교뉴스)[1] file

  • 2006-09-29
  • 조회 수 2207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

  • 2002-12-26
  • 조회 수 2207

주차장법령 개정추진 file

  • 2003-03-31
  • 조회 수 220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일부개정] file

  • 2010-07-07
  • 조회 수 2202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file [1]

  • 2007-01-05
  • 조회 수 2185

시끄러운 서울...도로변과 주거지역, 공동주택 및 학교 주변 등에 방음벽을 [1]

  • 2002-09-13
  • 조회 수 2185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 2003-07-22
  • 조회 수 2184

ㅇ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 조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 file

  • 2006-09-12
  • 조회 수 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