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6일,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민에게 인터넷 등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자로 이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가진 후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주요 사안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로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따라 1~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1→2년 : 9개),  2→3년 : 6개,  3→4년 : 2개)하는 한편, 기술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17개, 57개 → 17개 공종, 77개 세부공사)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등에 공개를 의무화한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입주민이 아이디로 접근하여 수시로 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하여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급수, 급탕 및 난방설비 등이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리모델링과 병행 수선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6.20일 저출산 연석회의에서 시민단체 등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사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 업역을 개방한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만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사 업역을 폐지하여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택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이외,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하여 일부 보완한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원문 보도자료 참고

문의 : 주거환경팀 사무관 반석내, 송영환  ☎ 02-2110-8596, 8601 bs0519@moct.go.kr

(파일이름:061024장기수선계획(변경전후현황).hwp) (파일이름:보도자료(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660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14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977

아파트 변압기 고장, 350가구 난방 등 중단

  • 2003-02-03
  • 조회 수 2703

경남부산전지역아파트계단청소용역전문업체

  • 2006-01-29
  • 조회 수 2706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계획 공고입니다 file

  • 2007-07-22
  • 조회 수 2714

최저임금법사업주설명자료0609_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file

  • 2006-09-24
  • 조회 수 2717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 2004-08-11
  • 조회 수 2720

주택관리사(보) 1962명 합격

  • 2002-12-26
  • 조회 수 2731

경매아파트 체납관리비 조정결정 [출처-아파트관리신문]

  • 2003-07-28
  • 조회 수 2763

인수위 '아파트 후분양' 검토 [한계레]

  • 2003-01-17
  • 조회 수 2765

옥상문자동개폐장치

  • 2005-10-18
  • 조회 수 2765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및기술기준고시제정(안)입안예고 file

  • 2007-10-04
  • 조회 수 2766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file

  • 2007-05-10
  • 조회 수 2767

영리목적 아닌 최소의 실비만 받는 단지내 ‘헬스장’운영 불법 아니다 [1]

  • 2003-06-20
  • 조회 수 2772

17개 공사 하자책임기간 1년씩 연장, 20개 추가/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공개 의무화 file [12]

  • 2006-10-26
  • 조회 수 2772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file

  • 2008-07-25
  • 조회 수 2776

신규 공동주택에 CCTV 설치 의무화 등 file

  • 2010-12-29
  • 조회 수 277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_2006.2.24개정

  • 2006-03-13
  • 조회 수 2789

100305(석간)_공동주택관리_선진화_방안_공청회(주택건설공급과) file

  • 2010-03-08
  • 조회 수 2793

승강기 안전사고 종합대책 수립.추진계획-산업자원부 보도자료‘07년 3월 8일(목) file [1]

  • 2007-03-18
  • 조회 수 2803

주택법개정법률(법률8383호 070420) file [1]

  • 2007-05-03
  • 조회 수 2811

2007년 공동주택 법․제도 이렇게 바뀐다. (한국아파트 신문 06.12.27일자 5면 게재) file

  • 2006-12-29
  • 조회 수 2812

주택법시행규칙개정_부칙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1]

  • 2007-04-09
  • 조회 수 2817

주택법_개정_업무지침[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file [17]

  • 2006-03-08
  • 조회 수 2818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file [1]

  • 2007-05-22
  • 조회 수 2847

아파트 층간소음 내년부터 규제 [한계레]

  • 2003-01-17
  • 조회 수 2848

승강기 안전 『이제는 보수품질우수업체가 책임진다』 file

  • 2006-11-23
  • 조회 수 2852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file

  • 2007-08-02
  • 조회 수 2868

“나가 주세요” 60대 경비원의 ‘시린 눈물’

  • 2007-01-04
  • 조회 수 2871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질의내용 file

  • 2004-07-22
  • 조회 수 2873

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최종안) file

  • 2010-07-15
  • 조회 수 2879

임대아파트 관리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한국일보] [1]

  • 2003-01-08
  • 조회 수 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