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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공동주택 명칭변경 금지_건설교통부

조회 수 2032 추천 수 17 2006.09.13 10:10:49
  제목 없음
최근 언론 등에서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신규 공동주택과 노후 공동

주택 간에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자 오로지 주택가격 상승을 위해 공동주택의 명

칭을 유명 브랜드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에 분쟁

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명칭변경은 증축, 개축 등으로 건축물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등 관

계법령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위하여 입주민이 원한다하여 명칭변경의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물의 표시변경으로 무분별하게 명칭변경을 허용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왜곡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가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는 많은 노력과 의욕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시, 도지사는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

하며 사업주체의 브랜드 가치향상 노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실

체가 없는 건축물의 표시변경으로 부적절하게 공동주택의 명칭변경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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