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존 지침
(임금68200-65호, ’02.1.30)


신규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05.12.23)
-----------------------------------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임
  노동부에서는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여 안내한바 있으며, 지침 시행을 앞두고 그 내용을 재차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침 변경 내용 : 첨무파일 참조

■ 신규지침의 적용시기
○신규 지침은 ’06.7.1.부터 적용됨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06.7.1.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06.6.30.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사례 예시】

□ 적법 사례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 부적법 사례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666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148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979

주택법개정법률(법률8383호 070420) file [1]

  • 2007-05-03
  • 조회 수 2811

아파트명칭변경판례 file

  • 2007-05-03
  • 조회 수 3447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오는 메일 열지말고 삭제!! [1] [1]

  • 2007-05-06
  • 조회 수 2383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file

  • 2007-05-10
  • 조회 수 2767

공동주택회계 강화에따른 [공동주택회계와세무실무]출간 file [1]

  • 2007-05-10
  • 조회 수 1978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2007-05-10
  • 조회 수 2995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2007-05-10
  • 조회 수 3119

노동부·법무부, 파견·도급 판단기준 함께 마련 file

  • 2007-05-13
  • 조회 수 193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file [1]

  • 2007-05-14
  • 조회 수 2643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file

  • 2007-05-14
  • 조회 수 5029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file [16]

  • 2007-05-14
  • 조회 수 3162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file [1]

  • 2007-05-22
  • 조회 수 284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 2007-05-22
  • 조회 수 2377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안내 [1]

  • 2007-06-24
  • 조회 수 2697

061108-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화[2006.11.08보도자료] file

  • 2007-06-24
  • 조회 수 2560

[공동주택 회계와세무해설] 나왔습니다 file

  • 2007-06-25
  • 조회 수 234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장마철 승강기 안전관리 요령 [1]

  • 2007-06-29
  • 조회 수 3631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93 [1]

  • 2007-07-15
  • 조회 수 2336

고층주택실내소음기준.복리시설설치기준.에너지성능등급표시의무.비상용승강기10층이상설치.단지내도료자유.문고설치기준등 file

  • 2007-07-16
  • 조회 수 2964

아파트관리소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있는 방법 file

  • 2007-07-20
  • 조회 수 3367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07-22
  • 조회 수 2324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계획 공고입니다 file

  • 2007-07-22
  • 조회 수 271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회관계가 깨져....

  • 2007-07-28
  • 조회 수 2568

2008.1.1~12.31적용 최저임금(안)합의 의결 file

  • 2007-07-31
  • 조회 수 2057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제도화 등 file

  • 2007-08-02
  • 조회 수 2650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file

  • 2007-08-02
  • 조회 수 2868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 2007-08-02
  • 조회 수 232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070704시행일 file

  • 2007-08-02
  • 조회 수 2537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file

  • 2007-08-07
  • 조회 수 268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2007. 7.24, 대통령령제20189호) file

  • 2007-08-26
  • 조회 수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