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조회 수 1940 추천 수 12 2005.09.13 11:34:15
[보도일자 : 2005.09.13 10시]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되, 그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을 감안해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하여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통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행규칙에서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 시 구조계획서와 지질조사서, 시방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리모델링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5월 16일 주택법 개정 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현행과 같이(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으로 한다고 했다.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3호)




정리 : 허정환(홍보기획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91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408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209
»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file 2005-09-13 1940
32 여성만 골라 퍽치기 2003-11-25 1939
3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_층간소음 file 2005-09-23 1938
30 아파트수전설비교체지원관련 file 2005-06-14 1935
29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05.6.30,시행규칙05.7.22 일부 개정 2005-07-25 1933
28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2007-11-05 1932
27 20040601134254_2003년말_통계_공동주택현황 file 2004-08-11 1929
26 20031129115920_주택법시행령(최종)97버젼 file 2003-12-16 1920
25 건설교통부령 제53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06-09-20 1913
24 제1회 경리관리사 자격시험 2003-06-14 1913
23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7] 2007-10-08 1908
22 각 시도 관리규약준개정(서울시. 경기도 등...)자료실의 관리규약모음에... 2004-03-11 1903
2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file 2004-05-06 1898
20 2004年 4月中 生産者物價 動向 2004-06-16 1892
19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첫 결정 2003-05-09 1891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본회의 의결일 2008-02-26 2008-02-28 1890
17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file 2006-07-18 1882
16 [일부개정 2007.1.11 법률 제8239호], 시행일 2007.4.12] file 2007-01-31 1880
15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2005년4월[별첨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05-05-19 1877
14 강남일대 대낮 아파트털이 잇따라 2003-08-07 1870
13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 file 2002-09-11 1864
12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_060803 file 2006-08-07 1852
11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합시다. 2003-06-12 1845
10 공인중개사 시험 9월 21일 실시 예정? 2003-04-19 1827
9 아파트 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 2003-04-16 1815
8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2002-09-16 1813
7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05-05-19 1806
6 주택법시행령별표(입법예고20030719) file 2003-07-24 1788
5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2년에서 1년으로 ... 2002-09-16 1780
4 주택법(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 본회의 의결일 2003-04-30 file 2003-05-01 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