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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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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賃金ㆍ退職金”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6조제5호중 “退職金, 賞與”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로 한다.
  ②賃金債權保障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保險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7.29>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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