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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내임

조회 수 3943 추천 수 13 2005.07.21 15:05:15
http://enews.moct.go.kr/news/newsview.jsp?News_id=enews&News_sec_id=14603&News_art_id=20050719183941000보도일자 : 2005.07.19 18시]            

  
[보도해명]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내임  

보도내용(조선일보 ‘05.7.13 2면)
ㅇ 아파트 하자보수 1~3년제한은 위헌

해명내용

ㅇ ‘05.5.26「주택법」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동시 개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주택법」으로 일원화하여 법률간에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한 바,

- 개정된「주택법」제42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아파트 하자보수 1~3년제한은 위헌이라는 언론보도(2005.7.13, 조선일보 2면)는 사실과 다르다.

ㅇ 그리고 주택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2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부품의 내구수명을 감안하여 시설공사별 1~3년, 내력구조부별 5~10년으로 정하고 있다.

ㅇ 작년 4월 대법원 판례는 공동주택이 석조 등의 재료로 조성된 때에 10년을 적용한 것으로 내구수명이 2~5년 정도인 도장․벽지 등 마감재료까지 포괄적으로 판결한 것이 아님에도

- 그 동안 건축된 모든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것으로 인식되어 하자보수를 둘러싼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고,

-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염두에 두고 적기에 교체 또는 수선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택의 급격한 기능저하가 우려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 영국.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주택의 부위별로 2년의 단기하자와 10년의 장기하자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정부는 공동주택의 부품별로 내구수명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하자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주택국 주거환경과, 반석내, 2110-8114,  BS0519@moct.go.kr

0719주택법(하자보도해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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