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조회 수 2615 추천 수 15 2004.06.17 15:58:37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근로기준법개정법지침은 자료실에 참고----

  <기본 방향> - 2년여에 걸쳐 1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접근 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를 국제기준 에 부합하도록 조정  
- 중소기업 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고려하고, 노사간 비용분담
   의 균형을 도모  


  
#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시간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①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②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20일 초과
   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자부는 병행하여 공휴일 중 2~3일을 조정할 예정  

    
#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①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②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②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①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방지
※ 각종수당 등의 개별 임금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 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보전 지도  

    
#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 시행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4.7월 :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05.7월 : 300인 이상 ▲ '06.7월 : 100인 이상
▲ '07.7월 : 50인 이상 ▲ '08.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따로 결정키로 함(2002.10. 관계부처 합의)  
    
#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 국회가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환노위(8.21) 및 법사위(8.26)를 거쳐 8.29(금) 국회를 통과하여   9.15 공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760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248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068
243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2006-07-06 2262
242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2004-03-25 2265
241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2007-04-27 2271
2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공포일자 2007-01-26 시행일자 2007-07-01 ] 2007-02-27 2275
23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02/11/15[층간소음] file 2002-11-16 2279
238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3 2282
237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단전권’ 부여 검토 2003-06-20 2283
236 제3회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 회장기 축구 대회 단신 2006-10-18 2287
235 근로기준법(개정) file 2003-09-15 2290
2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2008-02-28 2290
233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file [1] 2006-09-20 2295
232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2006-08-28 2301
231 아파트 10년 주기설... 기사난것 2002-12-04 2302
230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2007-11-13 2304
229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2007-03-22 2306
228 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2002-12-13 2308
227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2008-03-19 2311
226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file 2009-08-11 2311
2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313
224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2007-04-21 2314
223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2008-04-29 2316
222 신축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건교부보도자료 file 2005-10-21 2318
221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06-02-28 2322
220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8-28 2323
219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2007-08-02 2323
218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07-22 2327
217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2005-10-21 2336
216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file 2007-01-05 2338
215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93 [1] 2007-07-15 2338
21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file 2004-09-12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