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조회 수 2662 추천 수 11 2003.08.28 17:08:25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서울시가 그동안 아파트 등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됐던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중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동안 감시,감독 소홀로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온 서울시가 뒤늦게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최근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서울시,건설교통부, 건축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주요 협의 안건으로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도 이러한 내용의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건교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새시를 하거나 커튼월(주로 유리를 사용한 비내력 칸막이벽)을 시공, 발코니를 실질적인 거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 전면부가 절반 이상 트인 발코니는 현행대로 서비스 면적으로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가 이미 상용화된 데다 예전과 달리 발코니의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된 만큼 더 이상 불법 건축물이 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풍압이나 진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를 바깥으로 돌출시키지 않고, 건물 외벽 전체를 유리벽으로 시공하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급증한것도 이유”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발코니가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달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 ‘불법개조 발코니에 대한 강력 단속 방침’을 전달한 건교부는 시의 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80년대 건축법에는 발코니를 창문으로 막으면 바닥면적에 삽입토록 규정했으나 시의 건의에 따라 88년 시행령을 현행처럼 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해 서울시내 아파트의 60% 이상을 불법건축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시 80년대 건축법으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이처럼 건교부의 개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다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집값이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3.08.01 09:14 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060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52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339
153 주공, 서민주택단지 안전점검 무상지원 file 2006-09-12 1959
152 ㅇ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 조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 file 2006-09-12 2188
151 ◈제 3회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공고◈ 2006-09-09 2674
150 41개 아파트 2차로 담합 확인 file 2006-09-09 2405
149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file 2006-09-09 2673
148 최근5년 최저임금 2006-09-05 2253
14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2006-08-28 2311
146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06-08-28 2113
145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8-28 2338
144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2006-08-28 1951
143 전자파 2006-08-27 2047
142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2006-08-21 3234
141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file 2006-08-10 2186
140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_060803 file 2006-08-07 1869
139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2006-07-18 2127
138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file 2006-07-18 1890
13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file 2006-07-18 2259
136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2006-07-06 2271
135 보도자료(주택관리사보시험위탁_20060410) file [77] 2006-04-14 3597
134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2006-03-29 3075
13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6-03-29 2122
13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_2006.2.24개정 2006-03-13 2812
131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2006-03-13 2071
130 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2006-03-13 2234
129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3 2289
128 발코니확장 관련_방화유리의 설치_건설교통부[동영상] 2006-03-13 2246
127 발코니 확장 관련 _ 방화판의 설치 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2 2590
126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2006-03-12 2598
125 주택과리사등의 직인 신고 관련 [1] [162] 2006-03-08 5027
124 주택법_개정_업무지침[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file [17] 2006-03-08 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