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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서울고법 판결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찰에 응하면서 종전의 관리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고 공고했으나 이 공고만으로 종전 관리업체 소속의 근로자 전원과 고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A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주)A관리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외 2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해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A관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2누840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관리업체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받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고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종전 근로자 우선 고용 약속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종전 근로자 전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근로자들이 원고가 요구하는 상담 및 고용계약의 체결 방식에 전혀 따르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그로써 당연히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종전의 경비원 54명 중 대부분인 45명은 공고에 따라 신임 관리소장과 면담을 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들이 주민들로부터 평소 불성실한 지적을 받아온 점 ▲공고 후 단체적으로 일괄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을 뿐 끝까지 신임 관리소장과의 개별면담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 및 참가인들은 원고의 위탁관리업무 개시 후에도 며칠 동안 근무했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참가인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의 고용계약 또는 원고로부터 근무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고용계약의 체결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주)A관리는 지난 2001년 2월 서울 양천구 M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돼 입찰조건에 따라 종전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내고, 재계약을 원하는 직원은 신임 관리소장과 상담해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그러나 경비원 이모 씨 등은 고용 요청서를 관리업체에 제출하는 등 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할 것만을 요구하고 관리소장과의 개별면담을 거부하다 고용관계가 해지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 회사는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주)A관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지난 200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A관리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해 이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2003-05-24 16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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