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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so/20030625/mw/mw2003062581517.html사회 > 문화일보 2003년 6월25일 오후 3:05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아파트 주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다 뜻밖의 결과 때문에 제명된 동대표가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김모씨가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 동대표 16명중 한명으로 선출된 것은 지난해 4월.

동의 관리 및 입주자 복리증진에 힘써야 하는 동대표 업무수행중 김씨는 아파트 옥상의 비상등 앞에 물건이 쌓여있고, 옥상에 잠금장치가 돼있는 걸 발견했다.

김씨는 재난 발생시 대피가 어렵고 소방법 저촉우려도 있다고 판 단해 관할 강남소방서에 자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서는 이 자문요청을 민원신고로 처리,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점검해 소방법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의 행위로 인해 아파트의 명예가 실추돼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며 임시회의를 열어 김씨를 동대표 에서 제명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5일 김씨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김씨의 행위 는 재난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 한 것이므로 아파트단지관리규약 에 명시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희연기자 ma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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