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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aptn.co.kr/news_view.php?mode=user_detail&num=8642#top“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단전권’ 부여 검토”



산자부



아파트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한 개별 단전권을 관리사무소에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올 하반기 전기공급약관의 개정을 위해 최근 산자부, 한국전력,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기공급 관련 TF팀을 구성, 개정 약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한 개별 단전권 부여, 요금의 분할수납 문제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일부 세대로 인해 전체 세대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권을 부여해 개별 단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한 개별 단전조치 조항을 명시했을 경우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자부의 전기공급약관 검토작업에서는 ▲한전에서 미납요금을 분할수납 ▲전기공급약관 위배에 따른 위약금(현행 미지불 요금의 3배)을 사안별로 차등화시켜 징수 ▲전기요금에 대한 월 단위 연체료 가산방식을 일단위로 전환 ▲계약전력의 공급전압도 현행 1개 전기사용장소 내 계약전력 합계 기준에서 수용가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금융기관과 연계한 소비자전기요금보증제도 도입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2003-06-14 11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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