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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실  작성일 2003-05-01  조회 183  


법률 주택법(개정)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제안일 2003-04-22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 본회의 의결일 2003-04-30  
시행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내용
■ 제안경위

2000년 10월 10일 오장섭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7월 20일 송훈석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10일 정대철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238회국회(임시회) 제4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2003.4.22)에서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안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ㆍ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주거환경․주택관리 등이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제명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변경함.

2.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ㆍ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

3.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ㆍ주거복지ㆍ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4.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시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자와 비용상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도모함(제23조).

5.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2조 및 제63조).

6.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7.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 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및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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