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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제정 내년하반기 시행 추진


서울시가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24일 건설교통부가 이 달 말 공포 예정으로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재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운영방안에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3일 시의회에서 “재건축 허용연한은 40년 이상이 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내년 시 조례 제정때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허용연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9월 열린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도 재건축 대상인 노후ㆍ불량주택의 범위를 사업승인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대상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주요뉴스]

입력시간 2002/12/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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