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조회 수 2366 추천 수 22 2002.12.13 08:56:28
다가오는 겨울 이사철, 이것만은 꼭…
자료원: 조선일보 등록일: 2002/12/12 조회: 1754

등기부도 안 떼본 당신, 이사하는 거 맞습니까?

올해 본격적인 겨울방학 이사철은 12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초·중·고교의 겨울방학이 예년보다 1주일 이상 늦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사는 늘 번거롭고 신경이 쓰인다. 실제로 현장 점검을 잘못했거나 계약을 잘못 맺는 바람에 고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사를 검토하고 있다면, 집 구하기에서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뒤탈이 없다.

◆ 직장과 거리, 자녀 교육, 지하철 환경을 감안해야 =이사의 기본은 주택 매매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동향과 정부의 주택정책 등 시장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 검색과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주변 시세, 직장과의 거리, 자녀 교육, 발전 가능성, 교통 여건, 단지 규모, 아파트의 노후 정도 등을 감안해 원하는 지역과 단지를 고른다.

◆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 확인 =집을 사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또 등기부등본의 갑(甲·소유권 관련 내용)구에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가 혹시 기재돼있는지, 을(乙·소유권 이외의 권리)구에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돼있는지 자세히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아울러 구청에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도시계획 확인원 1통씩을 발급받아 무허가 건물은 아닌지, 세금은 다 냈는지, 인근 도시계획사항은 어떤지 확인한다.

◆ 계약할 때 영수증 꼭 받아두고,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부동산 표시란의 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계약 내용란의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기일 ▲인적사항란의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 관련 사항 등이다. 이것 말고 맺는 계약을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특약사항을 적을 때는 제3자가 읽어도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 특약 사항으로는 ▲계약 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를 잔금 치를 때까지 유지해 양도한다는 내용(또는 대출금을 반환한 후 근저당을 해제한다는 내용)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 기준의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지급 내역, 도장 확인, 연월일)을 받아둔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한다.

◆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곧바로 =계약을 맺은 후 중도금·잔금 기일까지의 기간이 길 경우, 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은 해당 건설사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한 후 치른다.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곧바로 하는 게 좋다. 전세의 경우에도 전입 신고를 한 직후에 집주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곧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권 등기를 하기 어려우면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치른 후 명의를 변경할 때 지급한다. 바가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법정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영수증은 받아둔다.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등록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내야 한다. 대체로 매입 금액의 5.8% 내외 수준이다. 팔 경우에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입 금액의 2%인 취득세는 등기접수일이나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원준 기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6056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554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6400
363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1795
362 동창회등 개인명의 예금 사후소명 금융종합세 면제 2003-08-07 1815
361 주택법(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 본회의 의결일 2003-04-30 file 2003-05-01 1829
36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3-05-10 1835
359 주택법시행령별표(입법예고20030719) file 2003-07-24 1849
358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2002-09-16 1851
357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2년에서 1년으로 ... 2002-09-16 1852
356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05-05-19 1878
355 아파트 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 2003-04-16 1881
354 공인중개사 시험 9월 21일 실시 예정? 2003-04-19 1887
353 강남일대 대낮 아파트털이 잇따라 2003-08-07 1916
352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합시다. 2003-06-12 1928
351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_060803 file 2006-08-07 1932
350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 file 2002-09-11 1934
349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첫 결정 2003-05-09 1940
3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본회의 의결일 2008-02-26 2008-02-28 1943
347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file 2006-07-18 1948
346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2005년4월[별첨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05-05-19 1949
345 [일부개정 2007.1.11 법률 제8239호], 시행일 2007.4.12] file 2007-01-31 1960
344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7] 2007-10-08 1965
343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2006-08-28 1992
34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1999
3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자 2008-03-21 file 2008-04-02 2001
340 20040601134254_2003년말_통계_공동주택현황 file 2004-08-11 2002
339 각 시도 관리규약준개정(서울시. 경기도 등...)자료실의 관리규약모음에... 2004-03-11 2003
33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2004
337 제1회 경리관리사 자격시험 2003-06-14 2005
336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05.6.30,시행규칙05.7.22 일부 개정 2005-07-25 2005
335 건설교통부령 제53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06-09-20 2007
33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2007-03-1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