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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eg.go.kr/newlaw/presi/htms/nlab17737.html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2년 9월 11일

국 무 총 리


국 무 위 원
건설교통부
장          관 방 용 석
⊙대통령령 제17737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종료후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나.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중형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9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단서).

다.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제한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건설원가에서 기금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임대보증금상한선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 그밖의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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