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산업자원부 보도자료http//www.mocie.go.kr‘06년 11월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전기용품안전팀 피윤섭 팀장, 임남혁 연구사    (509-7242)


승강기 안전 『이제는 보수품질우수업체가 책임진다』

(주)대명엘리베이터 등 3개 업체가 처음으로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지정 받아 국내 승강기 보수품질 향상 기대
󰠲󰠲󰠲󰠲󰠲󰠲󰠲󰠲󰠲󰠲󰠲󰠲󰠲󰠲󰠲󰠲󰠲󰠲󰠲󰠲󰠲󰠲󰠲󰠲󰠲󰠲󰠲󰠲󰠲󰠲󰠲󰠲󰠲󰠲󰠲󰠲


□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얼마  전부터 엘리베이터의 소음․진동이 심하게 발생되는 데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는 승강기 이용자의 이러한 걱정이 크게 덜게 될 것이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지난해 12월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 제도를 도입하여 금번에 처음으로(주)대명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오티스 엘리베이터(유) 등 3개 업체를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하였다.

ㅇ선정 업체에게는 정부․공공기관의 승강기 보수계약 시 보수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되며,

ㅇ현재 보수업체가 1개월 마다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를 3개월 범위 내에서 점검주기를 완화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ㅇ또한 현장심사 시 선진 보수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있어 국내 중소보수업체의 보수품질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가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5년간(‘01~’05) 보수부실로 인한 사고가 전체 승강기 사고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 최근 5년 간 누적 사고건수 151건 중 보수부실로 인한 사고가 18건

ㅇ이 분야에 대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지원함으로써 보수품질을 향상시키고,

ㅇ특히 대기업에 비해 선진기술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보수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함이다.

□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보수품질우수업체가 선정되면서 관련 중소업체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승강기 보수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금번에 우수업체로 지정된 3개 업체 이외에 현재 7개 업체가 추가 신청하여 평가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보수업체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6009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5493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6351
213 아파트관리업체선정 2004-11-14 2670
212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file 2007-10-28 2650
211 2011년도최저임금결정_시급4,320원_보도자료 file [1] 2010-07-15 2647
210 좋은글(이런만남)! 2004-12-31 2646
209 발코니 확장 관련 _ 방화판의 설치 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2 2644
20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2007. 7.24, 대통령령제20189호) file 2007-08-26 2641
207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file 2008-04-29 2636
206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2006-03-12 2635
205 주택법/시행령/규칙 조문대비표[건설교통부자료] file 2004-01-03 2635
20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633
20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 2004-07-23 2633
202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1] 2007-03-24 2632
20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070704시행일 file 2007-08-02 2631
200 061108-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화[2006.11.08보도자료] file 2007-06-24 2622
19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회관계가 깨져.... 2007-07-28 2621
19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06.2.13공포) file 2006-02-11 2621
197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주요개정사항 및 신.구 비교표 file 2004-07-05 2616
196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주택법 시행령』개정 file [1] 2009-07-29 2609
195 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1] 2004-09-24 2595
194 지역난방요금을 2002년 10월에 9.8% 인상하여 현실화한다고 밝혔음 file [1] 2002-09-30 2589
193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대폭 강화로 아파트 지원 ‘유명무실’ 2004-09-12 2577
192 아파트 개별세대 수납제도 개선시행 file 2005-03-17 2571
191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2010-05-25 2567
190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2-09-16 2547
189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file 2007-01-03 2545
188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볼수있다 [1] 2003-03-28 2545
187 주택법 시행규칙_시행2010.7.6_국토해양부령 제260호,2010.7.6,일부개정 file [2] 2010-07-07 2543
186 [최종]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0-4-6 file [1] 2010-06-03 2539
185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주택관리사(보)소방시설관리사등], file [1] 2007-03-22 2536
184 최저임금고시문(2004)[1] file 2003-08-31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