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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징계 대상이 되지만 결근사유가 치료를 위함이므로 징계를 하지 않고 병가 혹은 휴직처리를 합니다.
병가 혹은 병가시 취업규칙등에 정하여 임금지급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회사는 무급으로 정하여 임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