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
제24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회계 및 안전관리관계서류와 함께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3·6·10, 1998·12·31>
②관리업무를 인계하고 관리주체는 그 관리업무를 인수할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자치관리기구가 당해 공동주택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회계 및 안전관리관계서류와 함께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3·6·10, 1998·12·31>
②관리업무를 인계하고 관리주체는 그 관리업무를 인수할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자치관리기구가 당해 공동주택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