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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표2의 차이는 소숫점 이하 단수의 차이이며, 최저임금은 0.001이라도 절삭이 불가하고
올려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한선이라 보다 적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2017년도 예산편성 상한선 및 임금기준표
1. 2017년도 관리비 항목 조정대상 :
가. 적용대상(4대 항목(용역은 계약금액 기준) : 일반관리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나. 최저임금 적용대상(3대 항목) : 청소비, 경비비, 일반관리비중(임금) 적용 대상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7.3% 인상)
전용면적 : 135㎡은 2015. 1. 1. 부가가치세 대상임, 국민주택 초과(85㎡) 시 2018. 1. 1. 부가가치세 대상임을 유의하여, 계약시 사전 검토 할 것
다. 예산안 작성기준 : 전년도 9월 ~ 금년도 8월까지 1년간(구분하여 작성)
라. 관리비 예산 편성시 직원인건비는 단지 사정에 따름(기본급만 매년 5%인 상),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전기검침수당등은 예산에 반영, 용역비와 감단직은 최저임금을 고려 예산 반영, 용역계약시는 계약금액으로 최저임 금을 고려하되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정산제로 계약시 검토(경기도 24 개 빅데이터 지적사항임)
.
2. 최저임금 적용대상 : 시급 6,470원(임금인상이나 대체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조정(예시)
◈ 감단직 미승인자 : 주간근무자로 간주(기본 근로 주40시간 월209시간)
연장근로(209시간 초과) 전부 0.5가산해 주어야 함
◈ 기술직(격일 맞교대) : 4명 휴게시간 : 5시간(야간3시간, 주간 2시간)
◈ 경비원(격일 맞교대) : 8명 휴게시간 : 8시간(야간4시간, 주간 4시간)
◈ 청소원(평일 훁간) : 6명(외곽1명 반장1명 기타 4명)
평 일 09:00 ~ 15:30(중식 1시간) 5.5시간
토요일 09:00 ~ 12:00(3시간)
가. 최저임금
◈ 2017년 최저임금 : 시간당 6.470원(2016년 6,030원보다 7.3% 인상)
◈ 2016년 최저임금 : 시간당 6.030원 (2015년 5,580원보다 8.1% 인상)
나. 일반근무자 :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 월 1,352,230원
1) 근로시간 : 209시간/월간
【{40(주근로시간)+8(주유급휴일)}×52주(년간)+8시간(1일부족분)】
÷12(년간 개월 수) = 월간근로시간 208.66
2) 월 최저임금 : 6,470원 x 209시간 = 1,352,230원
3. 2017년도 감단직 용역직 최저임금 급여 반영(안)
가 . 일반근무자 :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 월 1,352,230원
1) 근로시간 : 209시간/월간
{40(주근로시간)+8(주유급휴일)}×52주(년간)+8시간(1일부족분)】
÷12(년간 개월 수) = 월간근로시간 208.66
2) 월 최저임금 : 6,470원 x 209시간 = 1,352,230원
항 목 | 금액 | 산 출 식 | 비 고 |
최 저 임 금 | 1,352,230원 | 40시간(주 근로)+8(유급 휴일)}× 52주(년간/ 2,496시간) + 8시간(1일부족분)]/ 2,504시간 ÷12(월 208.6666..시간 ) × 6,470원 | 209(시간) |
합 계 | 1,352,230원 | 주 = 40시간 | <!--[if !supportEmptyParas]--> <!--[endif]-->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제 수 당 | 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총 액 | 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가산, 급여외 수당 및 복리후생비 가산
□ 년차 수당(년80%이상 근로시 15일, 2년마다 1일 가산/ 1년미? 근로자는 월1일 가산)
□ 퇴직금 : 1년 초과시 지급(통상임금 / 3개월 평균임금)
□ 감,단직 미승인자는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 시간외 수당 1.5가산
3) 휴게시간 부여 시 (휴게시간별 산출내역 : 휴게시간 만큼 삭감)
휴게시간 당 비고란의 월 시간을 곱하여 산출
※ 최저임금:【24시간-{(주간휴게시간 + 야간휴게시간)}】 x 6,470원
※ 근무외 연장근로시 : 연장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가 : 연장시간 : 1.5가산
나. 기술직 최저임금 적용대상(기술직 4명 24시간 맞교대)
1) 근로시간 : 24시간/ 1일
주간 16시간 + 야간 8시간
※ 야간 근로수당 : 22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주간시간의 50% 가산
2) 감단직 월 최저임금 산출(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항 목 | 금액 | 산 출 식 | 비 고 |
최 저 임 금 | 2,361,550원 | 24시간×365일/2/12개월=365시간×6,470원 | (365시간) |
야간근로가산 | 393,603원 | 8시간×365일/2/12개월=121.67시간×6,470원×50% | (121.67시간) 0.5가산 |
합 계 | 2,755,153원 |
다. 2016년도 감단직 최저임금(현행 휴게시간 반영시 최저임금)
최저임금:【24시간-{(주간휴게시간+야간휴게시간)}】 x 6,030원
야간근로수당 : (8시간- 야간휴게시간) x 6,470 x 50% =
항 목 | 금액 | 산 출 식 | 비 고 |
최 저 임 금 | 1,742,670원 | 19시간×365일/2/12개월=289시간×6.030원 | 289(시간)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야간근로가산 | 232,255원 | 5시간×365일/2/12개월=76.04시간×6.030원×50% | (77시간) 0.5가산 |
합 계 | 1,994,925원 | 동아.효성아파트 휴게시간 | 휴게 5시간 (주간2/ 야간3) |
라. 2017년도 감단직 최저임금(현행 휴게시간 반영시 최저임금)
최저임금:【24시간-{(주간휴게시간+야간휴게시간)}】 x 6,470원
야간근로수당 : (8시간- 야간휴게시간) x 6,470 x 50% =
항 목 | 금액 | 산 출 식 | 비 고 |
최 저 임 금 | 1,869,830원 | 19시간×365일/2/12개월=289시간×6.470원 | 289(시간)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야간근로가산 | 249,095원 | 5시간×365일/2/12개월=121.67시간×6.470원×50% | (77시간) 0.5가산 |
합 계 | 2,218,925원 | 현재 0000아파트 휴게시간 | 휴게 5시간 (주간2/ 야간3) |
기 본 급 : 1,869,830원
심야 수당 249,095원
급여 총액 2,118,925원
※ 2016년도 급여조정시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음
4. 2017년도 기술직(감단직) 휴게시간 조정안
항 목 | 금액 | 산 출 식 | 비 고 |
최 저 임 금 | 1,772,780원 | 18시간×365일/2/12개월=273.75시간×6.470원 | 274(시간)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야간근로가산 | 197,335원 | 4시간×365일/2/12개월= 60.83시간×6.470원×50% | (61시간) 0.5가산 |
합 계 | 1,970,115원 | 야간휴게시간 1시간 연장 | 휴게 6시간 (주간2/ 야간4) |
가. 급여인상 조절을 위한 휴게시간 야간 1시간 연장(최저임금 7.3%인상 반영)
기 본 급 : 1,772,780원(최저임금)
심야 수당 197,335원(최저임금)
급여 총액 1,970,115원(최저임금)
나. 경비근무자
항 목 | 금액 | 산 출 식 | 비 고 |
최 저 임 금 | 1,578,680원 | 16시간×365일/2/12개월=334.59시간×6,470원 | 244(시간) |
야간근로가산 | 148,810원 | 3시간×365일/2/12개월=121.67시간×6,470원×50% | 46(시간) 0.5가산 |
합 계 | 1,727,490원 | 휴게시간 8시간 주간3,야간5시간 | |
반장 수당 | 50,000원 | 책임자 수당 | |
사용자부담금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용역비 총계 | 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다. 청소원
항 목 | 금액 | 산 출 식 | 비 고 |
최 저 임 금 | 1,002,850원 | 30.5(주근로시간)+5.1(주유급휴일)}× 52주(년간/ 1,851.2시간)+5시간(1일부족분)]/1,860시간 ÷12(년간 개월 수)×6,470원 | 155(시간) |
합 계 | 1,002,850원 | 평일 5.5 x 5일 =27.5시간 토요일 3시간 1주근무 : 30.5시간 + 주휴 : 5.1시간 = 36시간 | 근무 시간 평일 5.5시간 토요일 3시간 |
반장 수당 | 원 | 책임자 수당 | |
사용자부담금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용역비 총계 | 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30.5(주 근로시간) + 5.1(주 유급휴일)}× 52주(년간/ 1,851.2 시간) + 5.1시간 (1일 부족분)]/ 1,857시간 ÷ 12(개월수) = 월간 근로시간 155시간
※ 임금계산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없음)
1. 임금의 계산은 최저임금이하로 할 수 없으며, 여기에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후생 복리비(식대등 )등 ?상임금을 ?준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2. 통상임금 : 급여(기본급 +자격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등 제수당)
비급여(식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등 통상임금 포함)
3. 기타 : 퇴직금, 연차수당
4. 사용자부담금 : 4대 보험등
.
<요 주의 : 일부 관리자들이 임금총액이 최저 임금에 맞추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 최저임금과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지급액으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