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공고하였고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합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가 아파트 실소유자이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다른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아닌 사람이죠.
저희 아파트 규약에는 동대표 후보의 자격은 6개월이상 단지내에 거주한 소유자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위임장이나 기타의 조치로 입주자 대표로 피선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의 인정은 대표자의 불참 시 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대리가 인정 될 뿐이며 이때의 소유자라 함은 실질적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실 거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귀 아파트의 규정도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기 자는 대표회장뿐 아니라 대표의 자격이 없다 할 것 임으로 합법적인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