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질의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b스포츠센타와 커뮤니티 운영을 2017년 4월 1일자로 2년간 위탁관리 계약하여 운영하는데 , b스포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2조 1항
- 필 수 배치되는 직원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용역비와 pt 수입 범위내에서 "을'의 책임하에 지급한다. (b 스포츠가 자체 운영하는 gx프로그램은 요가, 다이어트댄스, 줌바댄스a/b, 유아발레/ 어린이 체육, 방송댄스, 필라테스a/b
골프레슨 총 10개 프로그램 임.)
- 근무인원 헬스 2명, 안내데스크2명, 골프 1명, 청소원 남/여 각 1명, 맘스라운지 1명 총 8명 인데, 맘스라운지는
개관도 하지 않음.
* 입대의에서는 근무자 확인이 불가한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무자의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입대의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확인서
- 근로계약서
- 임금 지불대장
- 출, 퇴근 확인서 등.
* 근무자도 없는 맘스라운지 1명 인건비를 수령했다면 1명의 인건비 전액을 회수조치 가능한가요?
* 스포츠센터는 등록한 주민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스포츠 센터 외에다 잉여금 전용이 가능한가요?
바른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