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실업급여 |
작성자 |
윤********** |
등록일 |
2010-03-10 19:25:37.0 |
조회수 |
81 |
사연 |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주소를(제주>광주) 이전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
답변일 |
2010-03-10 |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비록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454-119 (노사노사-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