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일할계산법~ |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10-06-12 16:38:13.0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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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
제가 14일중도 입사하게 되었는데 12일도 회사사정상 출근했습니다. (본래는 주5일근무사업장입니다) 중도입사이므로 다음달에는 일할계산으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던데 그럼 주말도 포함인가요?
12일부터 근무했다고 하면 19* 1일근무수당 을 다음달 월급일에 받게 되나요? 아님 주말제외하고 13*1일근무스당을 받나요? (알바나 파트타임잡아닙니다;;) |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
답변일 |
2010-06-12 |
안녕하세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간 근무를 하면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일간 개근을 하면 유급휴일(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함)이 되며 결근이 있으면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이 있더라도 일할 계산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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