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퇴직금관련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10-07-13 15:07:40.0 |
조회수 |
|
사연 |
저희는 상여가 그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를 뺀 급여총액을 가지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상여는 별도로 1년치 계산하여 별도로 해야하나요 퇴사달 년차 지급건이 있으면 급여에서 년차도 빼고 급여총액을 해야하나요? 년차도 별도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
답변일 |
2010-07-14 |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1년치 총액을 계산한 후 이 중 12분의 3만을 최종 3개월치 임금 총액에 합산한 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해월에 지급했더라도 당해월에 해당하는 월급으로 보면 안됩니다.
노무사닷컴 - 노사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