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질문 | 연차일수 산정관련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1-01-03 13:28:44.0 | ||||||
조회수 | |||||||
사연 | 안녕하십니까?부천시시설관리공단 총무부 인사담당 안철진입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8할이상 근무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15일을 주게 되어있는 데, 8할의 기준은 근무일수 기준인지 아니면 1년 365일의 기준으로 대략 3월14일 기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차일수 산정의 사례로 2008. 3. 14(8할 근무일수 기준)에 입사한 자인 경우 2011년 연차 휴가일수는 몇일인가요? (1월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됨) - 가(안) : 2008년은 1개월 근무시 1개씩 발생하고, 09년 15개, 10년 15개, 11년 16개, 12년 16개, 13년 17개 인지? - 나(안) : 2008년은 1개월 근무시 1개씩 발생하고, 09년 1개월 근무시 1개씩 추가발생하고, 10년 15개, 11년 15개, 12년 16개, 13년 16개, 14년 17개 인지? 3.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다만, 하기 4가지 예가 발생한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전제조건, 우리 공단의 경우 노사합의(3.19개최, 3.29일 결과보고)로 연차휴가 지급일수 상한선을 두었으며, 산전휴가및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3월2일 1명, 3월23일 1명이 있음-휴직기간은 1년임. 연차 사용권고에 대한 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상한일 안내 10.05.03, 1차 사용권고 10.10.12, 2차 사용권고 10.11.08, 연가보상비 지급한도 재안내 10.11.29임.) - 1예) : 노사합의 전, 연차사용 권고를 받지 못한 경우, - 2예) : 노사합의 후, 연차사용 권고를 받지 못한 경우 상기 2가지의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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