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15일 입사 이며 2005년 귀속까지는 수당지급을 받았으나2006년 귀속부터는 수당 지급을 회사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2009년 6월19일부터 출산 휴가를 3개월 받았으며 2009년 11월1일 부터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문의 사항은 1)2006/2007/2008/2009 년 각년도의 연차 일수? 2)급여항목에 연장수당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수당이 연차수당 정산시에 포함이 되는지? 3)2006년분은 3년이 경과되어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회사의 고의 미지급)? 이상입니다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1-2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의 산정은 회사의 직원수에 따라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행 20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 연차가 15일이며, 20인 미만 사업장은 개근시 10일입니다.
만약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03. 3. 15 ~ 2004. 3. 14 = 10일 2004. 3. 15 ~ 2005. 3. 14 = 11일 2005. 3. 15 ~ 2006. 3. 14 = 12일 2006. 3. 15 ~ 2007. 3. 14 = 13일 2007. 3. 15 ~ 2008. 3. 14 = 17일 2008. 3. 15 ~ 2009. 3. 14 = 17일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연차휴가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한 금액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