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월에 15일 근무를 함으로써 해당 월의 임금전
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
수(15일)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
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
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
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그 3
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 받아야
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
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월의 대소에 따라 89~
92일이 됩니다.